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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1호 수여식 개최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발급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 업무를 본격화했다고 27일 밝혔다. 형식승인과 검정제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계량기의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성능을 관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형식승인은 법정계량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 지 확인하는 제도로 측정범위, 성능 등을 평가한다. 검정은 공장출하 전, 사용 중 수리, 유효기간 도래 등 형식승인을 받은 계량기의 사용주기에 따라 구조, 오차 등을 검사하는 제도로 출하검정, 재검정이 있다. KTR은 24일 과천 본원에서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수여식을 열고 전기자동차 충전기 제조기업 대영채비(주)에 KTR 1호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를 전달했다.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서 발급과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 형식승인 및 검정으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앞서 KTR은 지난 6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 받아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에 관련 시험장비를 구축하고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김현철 KTR 원장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맞물려 급속히 확산중인 전기차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시험·인증 서비스로 국내 전력계량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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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C, 국제전기통신연합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은 9월 13일부터 22일까지 탄자니아 아루샤에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산하 SG20(사물인터넷 및 스마트시티) 국제회의에서 KTC가 개발해온 신규 표준화 과제가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ITU-T SG20’은 사물인터넷(IoT) 및 스마트시티 응용 및 서비스에 대한 국제표준을 총괄하는 연구반으로 한국이 지난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47개국 및 90개 기관에서 약 400명 이상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제표준 개발을 위한 열띤 논의가 있었다. KTC는 이번 회의에서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의 IoT 인프라 평가 프레임워크”이라는 제목으로 빌딩에너지 관리시스템에서의 IoT 인프라 구축을 위한 평가 요소와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체계)를 정의하는 신규 표준화 과제를 발표했다. KTC 관계자는 “이번 신규 표준화 과제 채택으로 스마트시티 건물 에너지 IoT 인프라의 효율적 관리 및 데이터 제공을 위한 표준이 마련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계량과 ICT를 융합한 기술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허재성 KTC 책임연구원과 이상준 선임연구원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건물 에너지 관리에 필수적인 스마트미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내 계량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KTC는 국내 최고 수준의 스마트 미터 시험·평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KTC는 주택 에너지 사용량(AMI) 2.0 부분에서 전력량계와 한국전력공사 서버간의 통신 상호운용성 시험과 전력량계, 주유기 및 수도 미터에 탑재된 소프트웨어(SW)를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과 통신(OCPP) 부분에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전기차 충전기 산업의 해외 진출을 돕고자 해외인증 시험 및 기술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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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전력량계 전기차충전기 형식승인·검정 기관 지정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에 대한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KTR은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기 수요 급증 등으로 형식승인 소요기간이 길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관련 업계의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기관 지정으로 KTR은 전력량계와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계량성능, 구조안전, 신뢰성, 전자파적합성 등 형식승인 및 검정 관련 모든 공인 시험서비스를 제공한다. KTR은 이를 위해 오차시험기, 기준전력량계, 허부하발생기 등 총 35종의 관련 시험장비를 확보했다. KTR은 특히 여러 곳에 산재한 시험소에서 각각 항목을 시험하던 기존 기관들과 달리 용인 전기전자에너지연구소 한곳에서 계량성능과 안전, 전자파 등 각 분야의 시험이 가능하다. 특히 전기차충전기 수요 급증 등으로 형식승인에 필요한 전자파 적합성 시험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KTR의 기관지정으로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소요 시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김현철 KTR 원장은 “KTR은 이번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지정을 계기로 법정 계량기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스마트계량측정 기술기반 조성사업 참여 등을 통해 법정계량기의 디지털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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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주)와 탄소중립, 산업디지털전환 상호협력한국산업기술시험원(원장 김세종, 이하 KTL)은 프랑스의 세계적인 에너지관리·자동화 전문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주)(대표 김경록, 이하 슈나이더 일렉트릭)와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기술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5월 18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탄소중립·스마트 팩토리 분야 공동 통합 컨설팅 ▲전력기기·스마트 그리드 분야 시험인증 상호협력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표준 제정 및 보급 ▲신규 고객 발굴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등 미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KTL은 무탄소 에너지(CFE, Carbon Free Energy) 이행 서비스 제공, 스마트팩토리 컨설팅 고객에 대한 슈나이더 솔루션 연계 제공, 전기계전기 관련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협력하며,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탄소중립 분야 에너지관리 컨설팅 서비스 제공, 스마트 팩토리 분야 기술세미나 개최, 전기계전기·전력량계 변환 시험 의뢰, KTL이 주관하는 EV인증 관련 협의체 참여 등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KTL은 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미래 먹거리 발굴, 사업 분야의 선제적 확장으로 시험인증 역량 강화는 물론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TL 김세종 원장은 ‶57년간 축적한 KTL의 시험인증 노하우를 적극 활용하고, 에너지관리 및 자동화분야 선도 기업인 슈나이더 일렉트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산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미래 성장 원동력을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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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 업계 자율감시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한다불법·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제조·유통 업계가 자율 감시 활동을 펼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 이하 국표원)은 28일 서울 엘타워에서 한국계량측정협회 등 계량산업 관련 7개 협회 및 단체와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불법 계량기란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계량기(저울 등 13종) 중 법에서 의무화한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을 받지 않고 사용되거나 유통되는 계량기를 말한다. 불량 계량기란 형식승인, 검정, 정기검사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의 의무는 지켰으나, 품질 문제,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해 법에서 허용한 오차를 넘어서는 계량기를 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저울, 수도미터, 전력량계 등 국민 일상생활과 직결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이 모인 협회와 단체를 중심으로 공정한 상거래를 위한 자율 감시에 나선다. 협약을 체결한 협회와 단체들은 소속 회원사들이 불법‧불량 계량기를 생산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계량기 품질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계량기 유통점 등에 대한 상시 감시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15년부터 불법‧불량 계량기 신고센터(한국계량측정협회 내에 설치)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 감시원(전국에서 200명 위촉) 활동, 시장 사후관리(시판품 샘플링 검사),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다. 불법‧불량 계량기로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 전화(1811-8239) 또는 지능형 계량기 유통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metrology.kr)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계량기 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 제품 시험 등을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하고, 과태료 처분, 사용중지 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국표원 이상훈 원장은“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계량기 제조·유통업체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불법‧불량 계량기 유통을 뿌리 뽑아 상거래 질서 제고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